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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결혼 남편 검찰 떠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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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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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검사출신 변호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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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경남 진주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50세이다.

진주삼현여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1년 3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발령을 받아 약 1년 간 검사 생활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면을 목격한 후 조직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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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2010년의 스폰서검사 파문,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사건, 2015년 4월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등 검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SNS 계정에 검사로 일할 당시 겪은 일들과 검찰 조직을 둘러싸고 느끼는 소회 등을 게시하고 검찰 개혁을 조명하는 언론의 인터뷰나 지면에서 검찰과 관련된 비리에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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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이다.

이 변호사는"오랫동안 근무하신 검사 전관변호사는 이미 조직의 논리에 동화 돼서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밥줄이 걸려 있어 말씀을 안하시더라"고 자신의 경험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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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진행했던 '검사와의 대화'를 거론한 후 "검사들의 대통령에 대한 끝 간 데 없는 무례함과 발칙함 기억하시죠"라며 "이때 잘난 척 한 검사들이 그 후에 잘 살고 있는지 보자"고 말하며 참석했던 검사의 비리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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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헌법에 적힌 사문화 된 문자일 뿐이고 우리(검찰) 권력 내꺼죠, 내가 사법시험, 로스쿨 시험 합격해서 내가 한 건데 임기제 대통령 하나도 무섭지 않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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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 선후배 유대 관계만 끈끈하게 유지해서 조직에 충성을 다하면 먹고 사는 데 문제 없다. 일년에 수백억 벌어들일 수 있다"며 선배들 사건 봐주고 후배들 잘 먹여주고 접대해 주고 하면 평생이 풀리는데 대통령 따위 뭐가 문제이겠느냐"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 봐줘서 적금 붓고 곗돈 부어 놨는데 검찰이 투명해지고 검찰 권한이 축소되면 붙여 먹는 땅이 없어지는 것, 영업권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 절대반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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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낙마를 목적으로 한 수사라는 것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기소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하면 그것은 검찰권의 남용이지 않나"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에 자기가 개입해서 이제는 장관 인사안을 검찰총장실로 보내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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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당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며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느님'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느님'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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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500억여원이었던 정몽구 회장 또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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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이연주 변호사 출연 인터뷰 내용


◇주진우: 그런데 이번에는 똘똘 뭉쳤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또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룸살롱 접대 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도 있고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연주: 그건 서로 봐주고 싶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분들도 룸살롱에서 접대 받고 이러신 분들인데 마치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사건들은 수사를 안 하면 되죠. 사실 나의엽 검사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라임 사건 팀에 합류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아니죠. 그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김봉현이 나중에 제가 걸릴 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심문을 안 하면 되잖아요. 조사를 안 하면.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면 됩니다.

 

◇주진우: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를 안 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리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이연주: 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그 현장에서 그쯤에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 받아요. 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죠. 이거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본인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저는 지켜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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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그러네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네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 편 들잖아요.

◆이연주: 그렇죠.

◇주진우: 앞으로 일도 해야 하고 변호사도 해야 하는데 나, 내가 데리고 있었어. 나랑 같이 일한 검사야. 이걸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 잘못한 거에 대한 따끔한 사랑의 말 그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이연주: 그건 비판할 거리가 있는데 비판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조직 논리에 동화되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해가 아니라 말할 게 없는 분들이죠.


◇주진우: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왜 검사들은 아직도 룸살롱을 그렇게 다녀요? 이상하죠. 자기 돈으로 안 가거든요.

◆이연주: 룸살롱에 가면 뇌물죄 사건 관계인하고 어울려서 접대를 받았을 때는 뇌물죄도 해당하고 2차를 가면 성매매도 해당하는데 검사들의 생각은 우리는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일 뿐이지 법을 적용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진우: 누가 나를 처벌해. 누가 검사를 처벌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연주: 그렇죠. 법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거야라는 암묵적인 내제한 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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