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두 번째 재판이 18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18일 오후 재판에 앞서 최씨 측이 신청한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최씨가 유튜버 등을 피해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별도 신변보호조치로 최씨 측의 비공개 신청 이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전 동업자를 알게 된 경위, 함께 땅을 매입하고 대출받는 과정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박세황 판사는 1983년 출생으로 올해나이 39세이며 고향은 서울이다. 배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38기로 수료했다.
육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전지방법원에 판사로 발령받았다.이후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을 거쳐 현재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판사로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