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근 변호사는 1969년 경상남도 의령 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54세이다.
부산 동천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1991년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어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법관생활을 시작했다.이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북부.동부지방 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소속 변호사로 일반 민, 형사 및 행정 소송, 부동산 및 건설소송 등의 송무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2021년 9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의 변호를 맡았데 2022년 1월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과 최씨 변호인 유남근 변호사가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예규 등은 이럴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 역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6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