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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중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 죽음의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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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중 오사카 니코틴 살인사건 죽음의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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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은 20대 초반의 대한민국 남성이 아직 만으로 10대 후반인 아내를 보험금을 노리고 일본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니코틴을 주사해 죽인 살인 사건이다.

스물하나, 열아홉의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신혼여행 첫날, 화장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남편(우세중)은 친정 식구들이 아내를 향해 폭행, 폭언, 갈취 등을 했고 결국 신혼 첫날 술을 과하게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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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들은 현장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 바닥에는 적하 혈흔이 있었고, 전자담배와 의문의 녹색통을 발견했다. 아내는 급성 뇌종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뇌세포 주위와 뇌혈관 주위 세포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뇌부종 이다.

또한 죽은 아내에게서 세 군데의 주사 흔적이 발견됐다. 사인은 니코틴이 혈관 내 대량 투여된,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녹색병이 바로 니코틴 원액이었던 것. 의문은 계속됐다. 아내가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알코올이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고 위에서만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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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우세중)은 2017년 4월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일본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내가 죽고 8시간이 지나고서야 첫 연락을 취했다. 친정 식구들은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한 사실조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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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니코틴 원액이 든 병과 주사기를 발견됐다. 한달 후 남편 (우세중)은 신혼여행 직전 아내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는 경찰에 통보했다.

남편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일 항소심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니코틴을 주입해 달라는 아내 요구에 따라 아내 팔에 니코틴을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위에서는 니코틴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니코틴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화기관에서 니코틴이 검출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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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남편(우세 중)의 일기장을 발견하였고. 이 안에는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아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남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다."두 달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 등 범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를 단톡방에 있던 한 명이 피해자 친구에게 보냈고, 친구가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범인은 불과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유제욱, 정영균 형사의 끈질긴 수사로 연쇄 범죄로 이어졌을 범죄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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