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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프로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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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프로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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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며 이 사건들을 비롯한 살인 행각으로 총 15명을 살해했다. 그가 검거된 후 이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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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1963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 출생이며 2024년 기준 연 나이 61세이다.

수원시에 있는 삼일실업고등학교에 입학해 1983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그는 1983년 군에 입대했으며 제1기갑여단 전차병 조종수로 전차를 몰면서 성취감을 얻으면서 성격이 변한걸로 보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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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사건

전역 후 화성군의 전기부품회사에 근무했으며 1986년 초부터 화성에서 무차별 강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1986년 하반기에 처음 살인을 했다. 이후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및 추가 범행들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은 1986년 9월부터 1994년 1월까지다. 1986년에만 4건을 저질렀고 1991년까지는 범행을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 피해자의 나이는 9살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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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초여름경에 모 건설주식회사(건설하도급업체)에 들어가 포크레인 기사를 따라다니다가 운전을 배워 면허 없이 포크레인 기사로서 공사현장을 따라다녔으며 1991년 전후에는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의 한 골재회사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를 했으며 그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아내를 만나 1992년 4월에 결혼을 했다. 결혼 이후 다니던 회사가 망하자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책임을 졌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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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살인
결혼과 아들 출생 등의 일을 거치며 한동안 '냉각기' 즉 범행을 저지르지 않던 그는 1993년 12월 18일에 부인이 가출하자 1994년 1월 13일에 처제(당시 19세)를 자신의 집에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집에서 약 1 km 떨어진 철물점 차고에 시체를 유기했다.잔혹성이나 시신 유기 수법이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해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 1·2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1995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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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으로 다시 전입할 생각이었으나 검거되어 1994년 1월 18일 구속되었다. 1994년 5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1심)에서는 이춘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어 1994년 9월에 열린 2심에서도 이춘재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95년 1월 16일에 대법원 형사2부에서 원심과 달리 이춘재가 처제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본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였다.이춘재는 같은 해 열린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확정되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
한편 30여 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2019년 7월 당시 사건 현장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즉 이 사건과 관련 이춘재에 대해 형사처벌 등 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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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15년에서 2007년 법 개정 이후 25년으로 늘었다. 나아가 2015년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 태완이법은 황산 테러로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여론 덕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여성 14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사건이다.지난 2006년 4월2일 이춘재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후 2019년 10월 4일, 모방범죄로 알려져 검거된 범인이 복역까지 마친 8차(1988년) 사건 역시 자신이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유의미한 증거로 판단되지 않아 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8차와 10차 사건의 남은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하도록 하였으나, 아예 사람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춘재는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10건 모두의 진범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8차 사건 재수사 과정 중 특이한점은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숨진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죽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44)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백한 뒤 해당사건 재수사를 담당해왔다. 그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9시21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모텔에서 죽은채 발견됐다.


한편 이춘재는 살인 외에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이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14건만 이춘재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이춘재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며 이춘재는 모범수로 지냈으므로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가석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그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가석방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으므로 영원히 교도소에서 사회와 격리돼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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