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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프로필 신상 고향 나이 가족 형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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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프로필 신상 고향 나이 가족 형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은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살인범 입니다.

안인득 고향 나이 집안 학력

안인득은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2025년 기준 연 나이 48세 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환으로 어머니가 일을 했으며 가족들이 단칸방을 여러 차례 전전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에는 따돌림을 몇 번 당한 것 빼고는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노래방을 좋아했다고 하며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안인득 사회경력

중졸 학력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었던 그는 만 18세였을 때 본드 흡입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온 적이 있으며 진주의 한 정비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여러 공장을 전전했습니다. 병역은 중졸에 가계곤란자로 분류돼 상근예비역을 마쳤습니다.

그는 20대 초반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으며 가족을 포함해 주변에서 밥을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해망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며 방송통신고에 진학했지만 얼마 뒤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안인득 전과
2010년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차에 있던 안인득이 나왔고 고성이 오갔다가 결국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1개월 간 정신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국립법무병원에 있었습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는데 이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0일에도 진주시의 모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했는데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 자체는 망치가 아니라 맨손으로 이뤄졌지만 망치를 들고 있었으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 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한 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습니다.

희생자는 금 모 양(여·11세), 최 모 양(여·19세), 이 모 씨(여·59세), 김 모 씨(여·65세), 황 모 씨(남·74세)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참변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인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결국 범인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면서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였으므로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 씨는 사건 당일 새벽 휘발유를 샀고 수개월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임이 드러났습니다.


안인득 재판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듯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찍이 입원치료를 시켰으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안인득의 형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에는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대처가 무능하고 안일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하며 사건이 발생하기 2주 전에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이 다급한 신고에 "안인득 만나고 있어라"며 느긋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에는 오히려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2023년 11월 15일 서울중앙법원은 이 사건의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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