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프로필 변호사 고향 나이
조대현은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이다.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74세다. 용산고등학교(20회)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노무현의 사법시험 동기 모임인 8인회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활동했다.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때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에 속했으며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그는 'Mr.소수의견'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취임 후 4년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된 1021건 중 229건에 소수의견을 냈다.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자 행보도 계속해서 보여왔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금지에 대해 당구장은 유해환경이 아니라는 위헌의견(2004헌마732)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제한에 대해 선거운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위헌의견(2004)을 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고,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제6공화국에서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 경력이 무려 두번이나 있다.
2014년 7월 교회 사무실서 교단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서류를 몰래 빼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하여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 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며 변론했다. "계엄령"과 "계몽"을 합친 말장난은 극우 유튜버들과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