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김지선은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부에서 부장판이다.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함양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현재는 형사합의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부패, 지적재산, 교통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판결
2014년 수원지법 근무 당시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들의 부정선거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6년 '윈도우10 구매 대란' 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주목받았다.
또한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하여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특정 조건 하에 허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2025년 4월 25일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호중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