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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Dark Web)의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성착취 불법영상과 마약밀매, 청부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인 다크웹을
지난주부터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다크웹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다크웹 수사팀에서 담당해왔다.
다크웹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폐쇄형 웹을 말하며 인터넷주소(IP)를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해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최근 아동 불법 성착취 동영상, 마약 등 여러 범죄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다크웹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올 연말까지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과 역량을 키워갈 방침"이라며 "다크웹 관련 추적기법 연구, 초청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총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호기심에 접속,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정보를 내려받거나 유통 시킬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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