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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경찰 검문시 경찰 명함제출 의무화
미국 뉴욕 경찰은 10 일까지 경찰에 의한 직무 질문과 소지품 검사를 요구 한 주민들에게 경찰이 명함을 내밀 제도를 이달부터 시작하는 방침을 밝혔다. 체포 또는 소환 명령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있다.이 제도는 지난해 12 월 통과 된 경찰의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는 「알 권리 법 '의 일환. 동법은 불필요 부당한 일자리 질 등의 발생에 대한 불만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명함에는 경찰의 성명, 직위 및 경찰 배지 번호 등이 기재되어있다. 일자리 질 모습 등을 담은 경찰 장착 카메라의 영상 내용 파악을 희망하는 경우 같은 주 정보 공개법에 따라 신청 방법을 보여주는 경찰의 공식 웹 사이트에 대한 안내도 설명되어있다.지역 신문 뉴욕 포스트가 입수했다고하는 경찰 내부 통지에 따르면, 명함 제공은 시내 4 지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사이트에 따르면, 체포 또는 소환 명령의 사태가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일자리 질 등을 마친 때 명함 수교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동법 리더 중 하나 인 시의회 의원은 명함 제도에 대해 "지역 사회에 바람직한 궁극적 인 경찰 활동"이라고 자찬. 일자리 질 등에 관련되는 시민과 경찰 사이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 않고 합법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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