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고향 나이 재산
조희대는 대한민국의 제17대 대법원장이다.
1957년 경북 월성군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8세다. 경주강동초,경주중,경북고,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코넬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한 뒤 1983년 12월 1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86년 8월 31일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겸임), 제20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 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시절 주요 판결 성향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심리했던 상고심 사건을 보면 대체로 보수성향이 뚜렷하며 법조문의 내용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문언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14세 여중생 성폭행 임신 사건 -무죄
2017년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1년 당시 42살이었던 기획사 대표 A씨가 아들 병원에서 B양을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신보다 27살 어린 피해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가 임신하고 가출하자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여중생은 아이를 낳은 뒤 2012년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나이 많은 조 씨를 짧은 시간 안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되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먼저 접근한 여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초등학생·중학생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B양이 보낸 "사랑한다"는 편지와 평소 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돌아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다시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2부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었다.
2023년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4살 여중생을 임신시킨 42살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14살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에서 미성년자가 보이는 애정 표현을 액면 그대로 '진정한 사랑'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는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순응적 태도나 애정 표현이 그루밍, 가스라이팅, 불안정한 의존 심리 등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나 진정한 사랑의 증표로 보는 것은 미성년자의 취약성과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미성년자의 '동의'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피상적으로 해석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 사건과 같은 사례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형법 제305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신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의 적법성 - 적법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쟁점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남편을 간호한 아내에 대한 상속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 인정
2019년 11월, 아내가 아픈 남편을 '통상적인 부양방법'으로 장기간 간호한 경우 상속에 있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비록 통상적인 부양방법의 간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있다면 아내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것으로,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절차적 측면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후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속도였다. A4 용지 6만 장 분량의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합의 기일 단 하루 만에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법원의 이러한 속도전은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판례 변경 및 법리 해석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불과 6개월 전 유사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는 좁게 해석하여 판례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문제된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 판례 경향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은 사실심 성격의 판단을 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하급심에게 유죄 선고를 종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다.
정치적 의도 및 공정성 논란도 거세게 일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으로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이 반대한 점이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 쿠데타"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는 언론 등이 확인하고, 여론이 심판하며, 정치인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과정'에 사법이 개입하여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 통상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6·3·3 원칙을 낙선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 논란 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은 절차적 문제점, 판례 변경 논란, 정치적 의도 의혹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향후 사법개혁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권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재권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재권은 법조인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6세다. 제주제일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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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박주영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박주영은 법조인으로 서울고등법원 소속의 고법판사이다.1974년생으로 2025년 기준으로 연 나이 51세이다. 학력은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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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송미경은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다.1980년 부산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2006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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