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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양승태 프로필 전 대법원장 판사 고향 나이 사법농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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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프로필 전 대법원장 판사 고향 나이 사법농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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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법조인으로 전 대법원장이며 사법농단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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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고향 나이 학력 판사 경력

1948년 경상남도 밀양시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76세다.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2기를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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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했다.

2002년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3년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했다.

양승태 대법관 임명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2011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2017년 9월 24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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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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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법 농단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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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가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개별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으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을 불법 수집하는 등 모두 47건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행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 계획·실행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하기 위해 김앤장과 독대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개입 시도했으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개입 시도·실행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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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케 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시도했으며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했고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 등의 리스트를 만들어 포함시켰고 ▲2012년 2월 정기인사에서 한미FTA 비판 판사를 문책성 인사했으며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대법관 임명 제청, 사법정책 등을 비판한 판사를 문책성 인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또한 ▲2015년 7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의 지원 중단 문건을 작성했으며 ▲2016년 3월 인사모 해산 시도 및 해체 방안 문건을 작성했고 ▲법관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 시도했다는 등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재판이 길어진 건 범죄 혐의 사실이 많기도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 수사 조서를 인정하지 않고 100명 넘는 증인을 불러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한 영향이 컸다.

 

양승태 1심 재판

2024년 1월 26일 ‘사법농단’ 재판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26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810일만의 선고이자 2019년 2월 11일 기소된지 거의 5년만의 일이다.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거나 사실 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이유나 공모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 등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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