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구 판사 프로필 부장 전 검사 고향 나이
허용구는 검사출신의 판사로 수원지법성남지원 부장 판사이다.
1970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4세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으며 검사로 임용됐다.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안동지청,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 형사부ㆍ공판ㆍ마약 전담 검사 등을 거쳤고 6년 간의 검사 생활을 접고 법관으로 전직해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2007년 2월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초임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정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4년 11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위법하다며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허용구 재판장은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A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장했다.